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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부결하라”

  • 사회
  • 입력 2017.06.28 20:15
  • 수정 2017.06.28 22:36
  • 댓글 0

설악산국민행동 등 6월28일…“행심위 결정으로 난개발 우려”

▲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문화재위원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을 다시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만, 이하 중앙행심위)가 6월15일 결정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인용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재부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은 6월28일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승운)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부결”을 요청했다.

의견서 낭독에 앞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은 현정부의 환경문제 해결기조와 맞지 않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문화재위원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을 다시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의견서에서 “중앙행심위의 부당한 결정을 사회각계는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며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하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심위가 인용한 ‘문화재위원회가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치밀하게 검토해 거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인용 결정에 따른 각종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중앙행심위의 양양군 행정심판청구 인용으로 문화향유권을 가장한 개발업 등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권익을 우선시 해야할 행정심판권이 실추되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화재위원회는 단순한 입장표명을 넘어 중앙행심위의 부당한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설악산지키기행동에는 조계종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 1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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