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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후손까지 지원토록 노력할 것”

  • 동정
  • 입력 2017.07.03 15:12
  • 댓글 0

이남재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

 
“2016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후손문제는 제외됐습니다.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1세대 및 후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18일 위촉된 이남재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은 원폭피해자지원의 선결과제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꼽았다.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결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피해자 단체 추천인, 관계 차관급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위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 이상이 흘러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은 고령화됐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1세대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 역시 방사능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원폭 2세 환우회는 1300여명이 가입돼 있고, 피해추정 인원은 7000여명이 넘지만 질병의 인과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은 “특별법에 피해자 후손 실태파악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가족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의료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지금 살아있는 원폭피해자들은 역사적 피해자인 동시에 핵의 위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증인”이라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원과 이러한 역사를 알리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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