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7월4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는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해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호법부가 특정 분야의 범계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화문을 발표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출가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종단 내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대응을 강화함에 따라 성 범죄 발생으로 인한 위상 실추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호법부는 “우리 종단 출가자들은 그동안 지계를 청정하게 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왔다”며 “그러나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발생한 성 관련 범계행위로 인해 종단과 승가 전제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호법부는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상 처벌과 별개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호법부는 담화문에서 “‘성 관련 범계행위’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에서는 물론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다”며 “출가 수행자의 위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 상 처벌과는 별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한 각별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성 관련 범계행위로 처벌을 받은 스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법부는 이어 “사찰 주지스님과 각종 기관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이점 반드시 양지해 소수의 범계행위로 인해 종단과 승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9호 / 2017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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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는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출가자들은 그동안 지계를 청정하게 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성 관련 범계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종단과 승가 전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 관련 범계행위’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에서는 물론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2013년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법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출가 수행자의 위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 상 처벌과는 별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성 관련 범계행위로 처벌을 받은 스님은 일정 기간 동안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찰의 주지스님과 각종 기관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어 소수의 범계행위로 인해 종단과 승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1(2017)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