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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보신문 ‘법진스님 성추행’ 보도 “정당”

  • 교계
  • 입력 2017.07.05 16:22
  • 수정 2017.07.05 17:36
  • 댓글 12

서울중앙지검, 6월30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정당한 취재로 진실한 사실 보도…공익 위한 것”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해당 사건을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30일 법보신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기사에 게재된 사건내용은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화한 것일 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기사는 피해자 A씨의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법진 스님)측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보신문의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 관련 보도가 정당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본지가 보도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1370호 참조)’ ‘법진 스님, 속초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성추행(1372호 참조)’ 기사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진 스님은 고소 이유로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며 피해자 A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사에 게재된 사건 내용의 상당부분을 진실한 사실로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가 선학원에서 일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해 쉼터에 기거하면서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사건을 이첩한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 피해 진술조서, 피의자(법진 스님)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진 스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우위의 위치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봤다. 결과적으로 이를 보도한 본지 기사 또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진 스님이 주장한 실명 공개 및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진 스님의 실명 공개와 관련 “당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고소인 법진 스님은 청정승단을 표방하는 선학원의 제18대 이사장이자 불교계 공인으로, 불교계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사에 법명을 게재한 것”이라는 법보신문의 주장을 수용했다.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보신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근거로 “피해자 A씨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법진 스님측에도 진위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가 된 자료는 △법진 스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자네가 힘들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자네를 대할 때 잘 생각해서 처신하도록 노력하겠네”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내용 △피해자 A씨 성추행 관련 내용 진술서 △법보신문 기자가 직접 속초모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내용 및 사진 △법보신문 기자와 법진 스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진 스님은 현재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정식 기소됐다. 지난 5월25일 1차 공개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데 이어, 7월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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