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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휴일 명칭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 교계
  • 입력 2017.07.10 11:39
  • 수정 2017.07.11 14:27
  • 댓글 1

인사혁신처, 7월7일 입법예고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7월7일 광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존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는 점에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정부를 향해 현행 공휴일 명칭인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불교계는 이미 1968년 봉축위원회 결의 이후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정작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될 때는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을 중심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올 2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명칭변경을 결의, 정부에 이를 위한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 5월 후보시잘 봉축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는 순 우리말인 ‘부처님오신날’로 찾아뵐 수 있길 바란다”며 명칭 변경을 약속한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00호 / 2017년 7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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