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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중단하라”

  • 사회
  • 입력 2017.07.12 16:14
  • 수정 2017.07.12 16:20
  • 댓글 1

이주행동, 7월12일 기자회견

▲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7월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울산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 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 관리소 폭행사건 규탄

이주인권단체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폭력단속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 이주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7월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울산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 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행동에 따르면 울산출입국관리소(소장 배상업, 이하 울산관리소)가 7월4일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울산관리소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입원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이송된 병원에서는 이송 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 당장의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수술을 미뤘다. 이를 알게 된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7월10일 이주노동자를 면회하려 병원을 방문했으나 울산관리소 직원은 센터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관리소에서는 3월 단속과정에서 이집트 이주노동자가 부상당했고 6월에는 경기도 수원관리소 단속반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등록의 원인이 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행동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미등록이주민을 단속한다는 명분하에 야간단속, 함정단속, 토끼몰이식 단속 등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울산출입국사무소의 폭행사건은 이주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내국인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내국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주민 인권보장을 강력히 촉구한 이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주행동은 “법무부는 폭행당한 인권활동가들에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를 지원하라”며 “정부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관련책임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도 촉구했다. 이주행동은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정해 ‘출입국행정의 특수성’을 핑계로 자의적이고 반인권적 법집행을 일삼아 온 출입국당국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주행동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접수했다.
한편 이주행동은 조계조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31개 단체가 모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행동을 비롯한 이주인권단들은 8월20일 서울에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0호 / 2017년 7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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