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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철도 이용 국민안전 위한 결단 내려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7.17 13:16
  • 댓글 0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KTX해고 여승무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KTX 여승무원들은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2004년 4월 고용됐다. 채용 당시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에 소속됐다. 한국철도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된 자매 회사에 위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당시 철도청의 ‘2년 이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본 업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이 꿈은 철도공사의 외면으로 산산조각 났다.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적 소송에 드러난 논점을 짚어 보면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초 철도공사의 외주화 논리만 놓고 보면 열차당 1000여명에 이르는 승객들의 안전 업무는 열차팀장(코레일 소속) 1명이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례로 열차가 멈출 경우 비상사다리를 펴고 선로에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만도 팀장과 3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상훈련은 열차팀장과 여승무원들이 함께 해왔다.

대법원은 업무 연관성을 간과한 채 팀장만을 안전 책임자로 보았다. 사고 대응 인력은 4명이지만 팀장을 제외 한 3명은 안전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면 여승무원들은 안내방송 정도만 하면 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이 “승무원이 아픈 승객을 보고 팀장과 이야기하라 하고 지나가도 책임이 없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결코 비약이 아니다.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요소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간접고용 문제를 확산시키는 건 물론이요, 불법 파견도 묵인하는 꼴이다.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검토와 해결을 기대한다.

[1400호 / 2017년 7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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