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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장 종훈 스님 “수불 스님 선거법 위반 맞다”

  • 교계
  • 입력 2017.07.17 18:30
  • 수정 2017.07.17 18:31
  • 댓글 37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에 설명
“대중공양이라도 선거법 위반”
“후보자격 여부 심도 있게 논의”
“선거법 어기고 출마해선 안돼”
마곡사 원경 스님 ‘자격 이상무’

▲ 종훈 스님
수불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대중공양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이 “아무리 대중공양이라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후보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훈 스님은 7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제326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불 스님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1년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무리 대중공양이라도 (수불 스님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아직까지 그 스님이 후보로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며 “다만 후보로 등록이 되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후보자격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일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수불 스님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추후 호법부와 함께 그런 증언들을 모아 후보자격심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수불 스님이 대중공양은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굳이 공양금을 내고자 한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 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선거법에서 1년 이내에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종단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총무원장에 나서겠다는 스님이 선거법을 살펴보지 않고 출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스님은 “앞으로 어떤 후보자라도 대중공양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후보로 출마하려는 스님들은 선거법에 명시된 기간만이라도 대중공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날 향후 총무원장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명선거관리위원단’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명선거관리위원단은 각 교구에서 1인씩 추천받아 운영하기로 했으며 선거기간동안 금품살포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각 교구선거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합동워크숍 등을 갖는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7월20일 마곡사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현 주지 원경 스님과 관련한 비공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후보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원경 스님의 자격과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총무원 호법부와 총무부에서 후보신원조회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해 왔고,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수사권이 없다. 입법미비이기는 하지만 종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마곡사는 지난 2013년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선거인단에 금품을 제공해 사회법으로 심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원경 스님도 문중스님을 통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공주지검은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에 금품을 제공해 중앙선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경 스님을 비롯한 3명의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3명의 스님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 심사를 앞두고 종단 일각에서는 “원경 스님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중스님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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