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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하라"

  • 사회
  • 입력 2017.07.17 20:51
  • 수정 2017.07.18 08:27
  • 댓글 0

7월17일, 광화문서 기자회견

▲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월17일 ‘대량해고 중단·블랙리스트 철폐 100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노동위 등 12개 단체 연대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하고 블랙리스트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양한웅, 이하 대책위)는 7월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량해고 중단·블랙리스트 철폐 100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12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조선소 노동자 총 2754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구조조정과 더불어 공사대금 삭감, 불법 무급휴직과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청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소위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 해고를 당하거나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

2017년 4월 하청노동조합원 2명은 대량해고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며 울산 염포산터널 고가도로 교각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2016년 7월에는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중단, 하청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흔들리는 고가도로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은 조선소에 횡행한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며 “현대중공업은 회사에 잘못된 것을 제기하고 법에 명시된 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시작된 지 40여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78년 동일방직 노조파괴로부터 시작된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노동계를 넘어 문화계까지 확산돼 우리 사회의 적폐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노동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라”며 “고용노동부는 블랙리스트 운영 업체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고금 스님은 기자회견에 참가해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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