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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노동조합 합의 나서라”

  • 사회
  • 입력 2017.07.18 16:27
  • 수정 2017.07.18 20:56
  • 댓글 1

7월18일 서울 삼표 본사 앞… 공대위, 부당해고·파견 규탄

▲ 삼표·동양시멘트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18일 삼표시멘트 본사 종로구 리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시멘트측에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삼표시멘트는 부당해고·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나서라”

삼표·동양시멘트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봉혜영, 위원장 이하 공대위)는 7월18일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본사 종로구 리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시멘트측에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강원 삼척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4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원청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임금·복지 부분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5년 삼표시멘트측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며 차별대우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삼표시멘트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016년 하청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삼표시멘트 측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12월20일 재판부로부터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했으나 삼표시멘트 측은 교섭위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개별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와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도철 스님 등 공대위 대표 5명은 삼표시멘트 본사에 교섭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이례적으로 본사 밖으로 나와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7월25일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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