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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불교저널 편집장이 제기한 손배소 ‘승소’

  • 교계
  • 입력 2017.07.20 11:14
  • 댓글 44

서울고등법원, 7월14일 판결
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기각’
항소 기각·소송비용도 부담토록

법보신문의 ‘언론탄압대책위, 불자들이 공감할까’ 기자칼럼과 관련, 불교저널 김종만 편집장이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법보신문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7월14일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이 “해당 기자칼럼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보신문에 제기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에 대한 불교저널의 항소도 “이유없다”며 기각한데 이어 소송 비용도 불교저널이 부담토록 했다.

불교저널 김종만 편집장은 지난해 2월 법보신문이 게재한 ‘언론탄압대책위, 불자들이 공감할까’ 제하의 기자칼럼 가운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만 편집장이 문제 삼은 대목은 △불교저널의 발행주체인 선학원이 법보신문에 대한 취재거부를 통해 그가 강조하는 언론의 자유를 2년 가까이 침해해 오고 있는 언론탄압 당사자임에도 김종만 편집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관점도 드러내지 않은 점 △1994년 불교신문에 재직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서의현 스님의 3선을 노골적으로 칭송하다 거센 비판을 받은 점 △1998년 법보신문 기자들이 사주의 강압에 맞서다 해직돼 복직투쟁을 벌일 때 사주의 편에 서서 법보신문에 입사해 편집장을 맡은 점 등이다.

김 편집장은 이에 대해 “△선학원은 일개 법인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로 취재 및 보도 영역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 조계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불교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3선 성공을 높게 평가한 이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다 △법보신문 입사 후에야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들의 복직을 건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론보도 게재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반론보도가 사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기자의 평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점, 해당 부분이 법보신문 기자의 논평과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김종만 편집장이 문제 삼은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기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설령 기사에 일부 허위의 사실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고 알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그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김종만 편집장이 의현 스님의 3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법보신문 일부 기자들이 복직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편집부장으로 입사한 것 자체가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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