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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설법 능력 갖춘 ‘스님 전법사’ 추진

  • 교계
  • 입력 2017.07.24 13:18
  • 댓글 2

교육원, 승가교육 방향 공표
2018년 졸업 학인스님 대상
주지 품신 등서 혜택 방침

불교인구가 급감한 가운데 조계종이 설법 능력을 갖춘 ‘스님 전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학인스님들이 계를 수지한 뒤 스님으로서 포교현장에서 설법하는 자격을 인증하고 주지 품신 등 혜택도 부여해 적극적인 전법교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은 7월20일 하반기 주요사업을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법사 자격제도를 마련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출가수행자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이 추진 중인 ‘스님 전법사’는 4급과 3급 승가고시 합격 뒤 심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승가대학,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학인스님의 학점, 봉사와 설법 실적, 전법계획서 등을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학인스님들은 비구·비구니계(구족계) 수계산림법회에서 ‘2급 전법사’로 위촉된다. 이후 3급 승가고시에서 설법 능력 등을 점검받고 합격하면 ‘1급 전법사’ 자격을 받는다. 2018년 졸업하는 기본교육기관 4학년 학인스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원은 전법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주지 품신에 있어 혜택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주요 말사나 지방 수말사 부임에 있어 가산점을 준다는 것. ‘1급 전법사’ 자격을 갖춘 주지스님은 직접적으로 대중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교육원은 총무원, 포교원과 의견을 조율해 어린이청소년, 국제, 신도시, 경찰, 청년대학생, 병원 등 11개 포교원 전법단의 계층포교 활동영역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스님 전법사’ 제도는 올해 교육원 승가교육 목표인 전법교화 능력 향상에 따른 교육 시스템 정비 때문에 가능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처음으로 3급 승가고시에 3분 설법면접을 도입했다. 첫 학인설법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8월부터 ‘설법과 토론’ 교과목을 기본교육기관 필수과목으로 신규 편성한다. 뿐만 아니라 9월7~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승가대학 상주교수스님 67명을 대상으로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수법’을 강의하는 연찬회를 연다. 하브루타, 소크라틱 세미나, 원탁토론 등 ‘질문과 토론’ 수업방식을 익힌 교수스님들의 지도를 꾸준히 받은 학인스님들이 전법교화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설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 토론교육 이정표를 세운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유동걸 영동고 교사,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교수기법 등 다수의 강의를 진행 중인 강영미 한미 메디칼&매너서비스센타 원장을 초빙한 이유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스님으로서 막연한 포교 의무감보다 전법의 사명감을 심어 주고자 초안을 준비 중”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자격을 인증해 인천의 사표로서 당당히 전법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무기조로 설정한 전법교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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