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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6m 옆 고층 건물 신축 안 된다”

  • 교계
  • 입력 2017.07.24 14:03
  • 수정 2017.07.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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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봉은사가 인근 6m거리에 추진 중인 운봉빌딩·스포츠센터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천년고찰 봉은사가 지근거리에서 잇따라 추진 중인 각종 건축개발 사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초고층 GBC 건립계획과 영동대로 지하개발 사업에 이어 이번엔 봉은사 경내에서 불과 6m 거리에 빌딩 신축계획까지 추진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봉은사, 잇단 개발에 신음
GBC·영동대로 개발 이어
15층 빌딩·스포츠센터
“사찰 환경침해 도넘었다”
불자들, 반대 서명 본격화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최근 사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봉빌딩 및 스포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운봉빌딩과 스포츠센터는 봉은사에서 6m 인접한 위치에 68.78m 규모의 각각 15층, 6층 건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건물은 위치상 봉은사 바로 옆에 건립되는데다가 요사채를 내려다보는 형태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물론, 전통사찰 봉은사의 문화환경 및 수행환경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지적이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봉은사 측은 “운봉빌딩 신축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통사찰 봉은사의 환경권과 조망권, 일조권, 경관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봉은사를 찾는 모든 관광객과 신도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인근 초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와중에 바로 옆에 빌딩까지 신축된다면 봉은사는 전통사찰로서 고유한 아름다움과 기능을 모두 상실한 채 결국 고층 빌딩 숲속에 갇힌 구조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봉은사 측은 이어 “운봉 빌딩 및 스포츠센터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은 종교시설로서의 봉은사에 부여되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퇴색하게 될 것”이라며 “봉은사 사부대중과 25만 신도들은 운봉빌딩 및 스포츠센터 건물의 신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빌딩 및 스포츠센터 건물 신축계획은 이미 1990년대 추진됐다가 봉은사가 ‘공사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던 사업으로, 일부 설계변경 후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쟁점이 된 것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종교적 환경 등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인접 대지의 건축 등으로 종래 유지해 온 환경적 이익이 침해된다면 건물의 건축금지 등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해당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해 건축되거나 직접적인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운봉빌딩이 사찰과 불과 6m 거리를 둔 채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높이로 신축된다면 일조량 침해 외에도 경관 훼손, 조망 침해, 종교활동을 감시당하는 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찰이 유지해 온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는 등 봉은사가 주장하는 환경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가 진행 중인 반대서명에는 7월21일 현재  5000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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