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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수호 대책위 설립

  • 교계
  • 입력 2017.07.27 19:04
  • 수정 2017.07.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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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정기종무회의 결의…‘성명서’ 채택
대웅전 불과 30cm 앞 8m 도로·33층 아파트

▲ 대한불교관음종은 7월26일 부산 무문홍법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 정기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재개발로 인한 무문홍법사의 피해 상황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책위원회를 설립, 성명서를 채택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대한불교관음종 부산종무원 무문홍법사가 지역 재개발로 인해 대웅전 앞으로 불과 30cm 지점에 폭 8m의 도로가 들어서고 33층 높이의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을 비롯한 수행환경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관음종은 종단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무문홍법사 수행환경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7월26일 부산 무문홍법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 정기 종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은 지역 재개발로 인한 무문홍법사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대책위원회를 설립, 수행환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무문홍법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는 관음종 종단 주요 소임자 및 종회의원 등 33명의 스님이 대책위원으로 참석하며 총무부장 도각, 교육원장 도선, 무문홍법사 주지 호명 스님이 공동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해 도각, 도선, 대구종무원장 법웅, 종회부의장 혜산 스님 등 10여 명이 참석해 무문홍법사 수행환경 수호 의지에 힘을 실었다.  

관음종 무문홍법사 수호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 남구청은 2015년 7월 대연마루주택조합의 설립을 승인하고 주민 이주, 철거를 진행해 현재는 완전 철거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무문홍법사 앞에는 33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며 “관음종은 지난해 재개발 사업부지에 홍법사 소유 종교용지가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등 수행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적법한 승인 여부를 조사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신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21일 급기야 대연마루지역주택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무문홍법사의 일조권이 당연히 침해 받음에도 어떻게 이 같은 심의가 통과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현재 홍법사의 수행 환경과 포교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부산시, 남구청,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은 홍법사의 수행환경과 포교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음종 무문홍법사 수호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 남구청은 2015년 7월 대연마루주택조합의 설립을 승인하고 주민 이주, 철거를 진행해 현재는 완전 철거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무문홍법사 앞에는 33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무문홍법사 주지 호명 스님은 “남구청과 조합 측은 재개발을 명목으로 사찰 앞쪽에 33층의 고층아파트 8개동 설립을 계획 중이며 사찰의 땅을 강제 수용해 대웅전 바로 앞으로는 폭 8m,  길이 138m에 이르는 도로를 계획하면서도 정작 사찰 수행환경이 침해받게 될 현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주택 철거만 진행됐음에도 경내지 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획대로 경내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고층 아파트에 도로까지 생긴다면 사실상 무문홍법사의 수행환경은 완전히 소실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 무문홍법사 주지 호명 스님은 “기존의 주택 철거만 진행됐음에도 경내지 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대로 대웅전 바로 앞에 도로가 난다면 사실상 무문홍법사의 수행환경은 완전히 소실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된 대웅전.

이와 관련해 부산 남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보상에 대한 건은 일차적으로 조합 측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통한 최종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밝혔다.

부산=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아래는 관음종 홍법사 수호 대책위의 성명서 전문.

홍법사 수행과 포교환경 황폐화에 대한 대책 촉구 성명

대한불교관음종 홍법사는 일본 불교계가 역대 청엽회 회원을 비롯한 한일불교 관계자들과 우호 친선을 지향하며 1986년 9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홍법사를 창건하여 관음종에 기증하게 된 것이 전법의 시작이다.

이후 홍법사는 일본불교와 친선 우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며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홍법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과 포교의 역량을 펼치는 한편 의정부 소재 홍법사 창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매년 일본불교 대표단을 초청하여 친선 우호 교류활동을 펼쳤으며, 2011년 일본 청엽회 회원 및 한일불교 우호 교류에 대한 공이 크신 스님들의 공덕비를 세워 고마운 뜻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부산 홍법사 앞에는 33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부산 남구청은 2015년 7월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8월부터 주민들의 이주, 2016년 3월15일부터 철거가 시작되어 현재는 완전철거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불교관음종은 2016년 1월말 사업부지에 홍법사 소유의 종교용지가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등 수행환경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고, 아울러 적법한 승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년 2월18일 남구청의 답변은 지역주택조합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정보공개청구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어이없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홍법사 앞 주택은 모두 철거 되었고, 2017년 7월21일 급기야 대연마루지역주택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접했다. 어린아이가 보아도 33층 고층 아파트 8개동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당연히 침해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의를 통과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대한불교관음종은 현재 홍법사의 수행환경과 포교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일불교 우호 교류 친선 차원에서 창건된 뜻 깊은 홍법사가 의정부에서 이전해 뿌리를 내린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이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지금의 수행환경과 포교 환경을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부산시, 남구청,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은 홍법사의 수행환경과 포교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6일

대한불교관음종 홍법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1402호 / 2017년 8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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