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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안악랄(明眼惡辣)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재앙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사업이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6월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거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케이블카 설치로 천연보호구역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체를 부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 활용에 대한 방안이 심도 깊게 고려되지 않았다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그것도 문화재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위원들에게 문화재 활용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잣대를 들이댄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약수터에서 출발해 해발 1480m지점까지 3.5km구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 건 양양군이 10년이 넘도록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함께 산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며 천연보호구역이다.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국내에 30여 곳에 이른다. 만약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할 명분을 잃게 된다. 케이블카 찬성론자들은 유럽의 케이블카를 예로 들지만 유럽 어느 나라도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지는 않는다.

다행인 것은 최근 취임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생태보존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선어에 명안악랄(明眼惡辣)이라는 경구가 있다. 사물을 명확히 판단하는 엄하고 예리한 눈을 말한다.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이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기 어렵다. 행정당국이 당장의 이익을 따지는 근시안적 견해에 휘둘리지 말고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불허’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02호 / 2017년 8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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