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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국방부에 장병 종교자유 보장 촉구

  • 교계
  • 입력 2017.08.03 17:36
  • 수정 2017.08.04 09:46
  • 댓글 2

8월3일 군간부 '갑질 논란' 관련 성명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불자 공관병에게도 교회 출석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장병 종교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8월3일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안으로 드러난 군대 내 종교 강요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종자연은 8월2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가운데,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 자유 침해에 주목했다. 사령관의 처가 매주 일요일마다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종자연은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며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지금의 상황이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특히 상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부하장병에 대한 종교 강요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종자연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종자연은 “국민은 군대에 입대하는 금쪽같은 자식들이 적절한 대우와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수준으로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 고위 간부의 이러한 일탈은 국방부가 묵인·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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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
-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어야 -
 
군 고위 간부의 인권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대장 부부의 소속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실을 발표하였다.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군대에 입대하는 금쪽같은 자식들이 적절한 대우와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수준으로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정책을 실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끝으로, 군 고위 간부의 이러한 일탈은 국방부가 묵인·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017. 8.3.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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