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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국대 총동창회 정통성 인정

  • 교계
  • 입력 2017.08.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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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연택 전 동국대 이사 측이 제소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데 이어, 2014년 10월10일 이연택 동국장학회 이사장이 선임한 동국장학회 이사진 모두에 대해서도 “선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연택 전 이사 측이 제기한 재판은 모두 현 동창회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는 7월11일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연택 전 이사 측이 2015년 5월28일 열린 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같은 해 6월5일 서울지법에 제소했으나 9월17일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된 것을 9월22일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2017년 4월21일 기각당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제24대 이후 각 회장 선출은 6억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선거규칙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다수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동창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23대 원용선 회장이 소집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사항은 유효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연택 전 이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재판에서는 “이연택을 동국대 동창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연택은 동국장학회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이연택에 의해 소집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이연택 전 이사는 2014년 10월10일 동국장학회 재적이사 1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했음에도 10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 김환배 이사 등이 2015년 11월13일 정관 위반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사 3인에 의한 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동국대 총동창회의 재학생 장학금 지급 공식 창구로 총동창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동국장학회 정관 2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창회 문제가 대법원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자 장학회마저 소송에 휘말리게 돼 재학생들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총동창회 측 설명이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금의 동창회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정통성을 갖고 대내외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며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이연택씨와 그 측근들의 주장이 외면당한 마당에 더 이상의 반 동창회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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