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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겸직금지 위배 논란

  • 교계
  • 입력 2017.08.09 11:38
  • 댓글 5

전북네트워크, 8월9일 성명
중승대 교수·교학처장 겸직은
본사주지 겸직금지조항 위반
8월3일 교학처장직만 사퇴한
성우 스님 공식입장 밝혀야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8월9일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의 자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성우 스님이 겸직금지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 곽인순, 유정희)는 8월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우 스님이 현재 교구본사주지가 겸직해서는 안 되는 중앙승가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지난 8월8일 조계종 총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산사 주지 선출과 관련해 성우 스님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중앙승가대 교수와 교학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성우 스님이 교구본사인 금산사 주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식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이어 “공개질의서 발송 직후 (성우 스님은) 8월3일 교학처장직만 사퇴하고, 현재까지도 중앙승가대 교수로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역시 선거법에 의거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계종 종법에 따르면 본사주지는 상근 종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 종무원은 종단의 주요 소임과 본말사 주지, 승가대학 임직원 및 교수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성우 스님은 2013년 금산사 주지로 취임할 당시부터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됐다는 게 전북불교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겸직으로 인한 불법으로 본사주지를 해 온 당사자와 종단의 안일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함에도 성우 스님의 재임 후보 등록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제기 앞에 투명하지 못한 교학처장직의 사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8월3일 (교학처장) 사퇴접수, 8월7일 사퇴서 수리의 과정이 왜 본 단체의 공개질의 후에 급하게 발표되었는지, 왜 교학처장직만 사퇴했는지 등 안일한 대처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단의 공식기구조차 위기 모면을 위한 위법행위에 동참하는 일은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또 “늦게라도 문제점이 밝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사자인 성우 스님과 종단의 관련기관은 본의 아니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본사를 4년간이나 이끌어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중한 책임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전북불교네트워크 성명 전문

금산사 주지 후보의 겸직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지난 8월 8일 조계종 총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산사 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성우스님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 교직원인 교수의 직책이 종단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본사주지와의 겸직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가대학교 교학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성우스님이 본사인 금산사 주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공식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내내 지역불자들 간에 회자되었음에도 설마 조계종단이 그 점을 모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지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8월 3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산중총회 공고를 확인하면서 본 단체는 무성한 소문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질의서 발송 직후 나온 반응은, 알고 보니 사실은 사퇴시한 날짜인 8월 3일 교학처장 직을 사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앙승가대학교 교원인 교수의 직은 사퇴하지 않고 교학처장만 사퇴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우스님은 현재까지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서 월급을 받으며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3조에 의거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4년동안 겸직으로 인한 불법으로 본사주지를 해 온 당사자와 종단의 안일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재임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제기 앞에 투명하지 못한 교학처장직의 사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8월 3일 사퇴서접수, 8월7일 사퇴서 수리의 과정이 왜 본 단체의 공개질의 후에 급하게 발표되었는지, 왜 교학처장직만을 사퇴했는지 안일한 대처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던 확인된 여러 정황이 존재합니다. 종단의 공식 기구조차 위기 모면을 위한 위법행위에 동참하는 일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늦게라도 문제점이 밝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사자인 성우스님과 종단의 관련기관은 본의 아니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본사를 4년간이나 이끌어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중한 책임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임을 위한 노력보다는 과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전북불교네트워크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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