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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투명선거 위해 ‘공명선거단’ 발족키로

  • 교계
  • 입력 2017.08.09 18:20
  • 수정 2017.08.09 18:33
  • 댓글 6

중앙선관위, 8월9일 결의
본사별 1인 추천 받아 구성
8월31일 공명선거단 발대식
금산사 성우스님 자격이상무
종회의원 원명스님도 이상무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각 교구본사별로 1인을 추천받아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선거기간 동안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살포행위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8월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27차 회의를 열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명선거위원단을 발족해 중앙 및 교구선관위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8월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명선거위위원단 위촉 및 발대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 교구 호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에 따른 업무 절차 등을 공유하기 위해 합동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총무원장 선거 세부일정과 교구종회의 선거인단 선출절차 등을 공유하고 사전 선거운동과 부정선거 감시활동 및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와 총무원 공동 명의의 선거담화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교구선관위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일부 외부세력들이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에 교통비와 숙식비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선거의 투표소가 서울 조계사로 한정돼 있어 지방교구 선거인단의 경우 투표를 위해 차량을 동원하거나 숙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경우가 많아 부정선거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이 비용을 종단예산의 예비비를 통해 보존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단에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자문 받은 뒤 총무원에 협조요청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금산사 주지후보로 출마한 성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원명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중앙승가대 교수로 재직 중인 성우 스님의 겸직금지 논란과 관련해 “중앙승가대 교수도 종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종법상 상근 종무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다만 상근 종무원으로 볼 수 있는 교학처장직을 후보등록일 이전에 사퇴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현행 종법에 종무원에 대한 규정이 본사 주지뿐 아니라 말사 주지, 지방승가대 교수, 법인 임직원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지방승가대 교수가 말사주지를 맡거나 법인 임직원 등도 말사주지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성우 스님이 본사주지 임기 중에도 교학처장직을 수행해 왔고, 겸직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급히 교학처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불교네트워크 등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에 대한 규정 보완을 중앙종회에 재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종법상 직능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격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종회가 서둘러 종법을 개정해 직능대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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