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8월1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시위행태 도 넘었다…법적대응 불가피”
종단대표자 명예훼손 단체대표도 고발
조계종 총무원 홍보국장 효신 스님과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8월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효신 스님은 “그동안 종단은 일부 단체대표와 징계자들이 포함된 스님들의 과도한 돌출행동에 대해 인내하며 참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집회에서 나타난 시위행태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8월10일 서울 보신각종 앞 집회에 참석했던 스님들이 조계사 일주문 앞으로 이동해 종헌종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이는 종단 스님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종단분규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조계종은 사진자료 등을 분석해 이날 집회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참여한 스님들에 대해 호법부 등원조치를 통보하고 조사과정을 거쳐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집회에서 종단 대표자의 “구속”을 외치고 관련 현수막을 내거는 등 종단과 종단 대표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재가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사회법에 제소하기로 했다.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종법질서를 훼손한 스님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까지 증거자료를 거쳐 스님들에 대해서는 등원조치를 진행하고, 재가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회법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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