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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종법 불태운 스님들 징계 착수

  • 교계
  • 입력 2017.08.11 16:45
  • 수정 2017.08.11 17:45
  • 댓글 30

총무원, 8월1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시위행태 도 넘었다…법적대응 불가피”
종단대표자 명예훼손 단체대표도 고발

경원사 주지 효림 스님이 8월10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종헌종법집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수좌’와 징계자, 재가단체 등이 결탁해 연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종법질서를 훼손하고 종단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8월10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법집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스님들에 대해 전원 호법부에 등원조치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앞 등에서 종단 대표자의 “구속”을 외치고 수갑 찬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과도한 행위를 한 단체대표 등에 대해서도 사회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 홍보국장 효신 스님과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8월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효신 스님은 “그동안 종단은 일부 단체대표와 징계자들이 포함된 스님들의 과도한 돌출행동에 대해 인내하며 참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집회에서 나타난 시위행태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8월10일 서울 보신각종 앞 집회에 참석했던 스님들이 조계사 일주문 앞으로 이동해 종헌종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이는 종단 스님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종단분규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조계종은 사진자료 등을 분석해 이날 집회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참여한 스님들에 대해 호법부 등원조치를 통보하고 조사과정을 거쳐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집회에서 종단 대표자의 “구속”을 외치고 관련 현수막을 내거는 등 종단과 종단 대표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재가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사회법에 제소하기로 했다.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종법질서를 훼손한 스님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까지 증거자료를 거쳐 스님들에 대해서는 등원조치를 진행하고, 재가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회법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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