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지도법사’ 운영에 따른 종령 근거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은 8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출가안내와 행자관리 등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출가지도법사 정의와 자격, 역할, 임기 등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가지도법사란 교구 본말사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 행자가 사찰생활에 적응하도록 상담·지도하는 비구와 비구니스님이다.
남행자 상담지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로서 본사 교무구장이 당연직이다. 여행자 상담·지도는 원력이 있는 교구 내 비구니스님으로 한정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의 경우 소임 재임기간이 임기다.
개정안은 차팀장, 부실장 회의와 기획실 입법동의,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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