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원, ‘출가지도법사’ 종령 근거 마련

  • 교계
  • 입력 2017.08.11 19:58
  • 댓글 0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 추진

‘출가지도법사’ 운영에 따른 종령 근거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은 8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출가안내와 행자관리 등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출가지도법사 정의와 자격, 역할, 임기 등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가지도법사란 교구 본말사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 행자가 사찰생활에 적응하도록 상담·지도하는 비구와 비구니스님이다. 

남행자 상담지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로서 본사 교무구장이 당연직이다. 여행자 상담·지도는 원력이 있는 교구 내 비구니스님으로 한정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의 경우 소임 재임기간이 임기다.

개정안은 차팀장, 부실장 회의와 기획실 입법동의,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3호 / 2017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