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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불교네트워크 “성우 스님 종헌종법 위반 책임져야”

  • 교계
  • 입력 2017.08.14 15:59
  • 수정 2017.08.14 16:02
  • 댓글 2

8월14일, 재입장문 발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가 금산사 주지 후보 성우 스님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 곽인순, 유정희)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해종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8월14일 ‘금산사 주지 후보의 겸직 논란과 관련한 재입장문’을 발표하고 “성우 스님의 지난 임기에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이제는 보직을 사퇴했으니 아무 ‘이상 없다’는 판결은 어떻게 보아도 ‘이상 있는’ 판결”이라며 “이는 선거법을 불태운 것 못지않은 해종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성우 스님의 중앙승가대 교수 겸직 논란과 관련 “중앙승가대 교수도 종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종법상 상근종무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상근종무원으로 볼 수 있는 교학처장직을 후보 등록일 이전에 사퇴했으므로 (성우 스님의 금산사 주지 입후보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입장문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것은 종단의 주요 직책을 맡을 기회가 한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도지사가 국립대학 교수직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니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론”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여러 정황상 전북불교네트워크가 입장문을 낸 8월8일까지 (성우 스님이) 보직을 겸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하지만 급작스럽게 사퇴시한 날짜인 8월3일자로 사퇴서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종단의 책임 기관과 중앙선관위는 분명하고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우 스님이 금산사 주지 임기 동안 보직교수를 겸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백번 양보하여 조계종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이미 종법을 어긴 상태로 지난 임기를 채운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관련 종단기관과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단을 발족한다고 했다”며 “이미 드러난 잘잘못에 대한 경책과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공명선거에 대한 다짐은 공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중앙선관위의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법을 불태운 것 못지않은 해종행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성우 스님은 이미 종헌종법을 위반하였는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종단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금산사 주지 후보의 겸직 논란과 관련한 재 입장문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지난 8월 8일과 9일에 걸쳐 조계종 총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산사 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성우스님의 자격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종단이 겸직금지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본사인 금산사와 중앙승가대의 교수의 겸임이 해당하는지를 묻고, 급하게 진행된 보직의 사임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금산사 주지의 자격이 이상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도 종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종법상 상근종무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그 모호한 기준에 의거해 “상근종무원으로 볼 수 있는 교학처장직을 후보 등록일 이전에 사퇴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북불교네트워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아래와 같이 재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1.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정교수가 해당 대학의 ‘상근직’이 아니면 대체 ‘중앙승가대학교’의 ‘상근직’은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마치 국립대 정교수들 중 보직 교수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중앙승가대 교수 중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들은 모두 ‘상근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됩니다. 언제까지 모호하다는 핑계를 삼을 것인지, 모호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2. 애초 종법이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종단의 주요직책을 맡을 기회가 한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의 해석은 그 취지에 맡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역시 정부로 인가받은 정식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수라는 직책이 가지는 한국사회의 정서상 본사의 주지가 겸임하기에는 능력의 여부를 떠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국립대학 교수직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니 이는 애초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론입니다.

3. 급하게 진행된 보직의 사임 과정도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본 단체가 입장문을 낸 8월8일까지 보직을 겸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급작스럽게 사퇴시한 날짜인 8월 3일자로 사퇴서를 냈다고 하는 과정 역시 종단의 책임 기관과 중앙선관위는 분명하고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설사 이번 새로 시작하는 임기 이전에 보직교수를 사퇴하여 자격에 이상이 없더라도, 성우스님은 중앙승가대의 보직교수를 겸한 채 이미 금산사 주지를 한번 마친 상태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지금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이미 종법을 어긴 상태로 지난 임기를 채운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단이 금한 중요한 법조항을 지역불교의 대표자격인 교구본사 주지가 어겨가면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단의 어느 책임 있는 부서나 기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꼴입니다. 본인과 중앙승가대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법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지된 겸직을 통해 얻은 월급의 환수 등이 당연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사회법보다 엄격해야할 불교안의 종법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행해진 불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중으로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종단기관과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임기에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보직을 사퇴했으니 아무 이상 없다는 ‘이상 없음’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도 ‘이상 있는’ 판결입니다.

5.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사실상 오랫동안 지역 불교계에 회자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 질의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지역의 불자들이 이 정당한 문제제기의 해결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당일 같은 회의 자리에서 금번 총무원장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단을 발족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법을 불태운 시위 행위는 해종행위라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드러난 잘잘못에 대한 경책과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밝히는 공명선거에 대한 다짐은 공허할 따름입니다. 관련 종단기관과 중앙선관위가 정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종단이 정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법을 불태운 것 못지않은 해종행위 임이 분명합니다.

6. 금산자 주지 후보 성우 스님은 이미 종헌 종법을 위반하였는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산사 산중총회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문제의 투명한 해결과 누구나 동의 가능한 여법한 산중총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8. 14 

 

전북불교네트워크

[1404호 / 2017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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