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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폐지하고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사회
  • 입력 2017.08.20 17:43
  • 수정 2017.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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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8월20일 보신각서…‘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진행

▲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연대하고 있는 이주공동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8월20일 종로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전국에서 7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석했다.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8월20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전국에서 7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석했다.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 고용을 허가·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을 제한해왔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하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3년 동안 3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다. 사업장을 변경할 때조차 3개월 내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추방당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원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8월6일 네팔인 노동자가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케샤브 슈레스타(27)씨는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겠다는 요청조차 묵살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다음 날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도 네팔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의대회 발언대에 오른 발바라두르구룽씨 지난 5월 군위돼지농장에서 숨진 테즈바라두르구룽의 형이었다. 동생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그는 “동생은 제대로 된 안정장비도 없이 정화조를 청소하다 분뇨가스에 질식해 숨졌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책임이 없다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선택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각지에서 올라온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허용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농촌노동자 휴식·휴일 빼앗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이주노동자 기숙사비 공제지침 폐지 △계절근로자제도 시행 중단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폐지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이다.

행사는 서울노동청을 돌아 보신각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 지난 5월 군위돼지농장에서 숨진 테즈바라두르구룽의 형 발바라두르구룽씨가 발언대에 올라 양돈 노동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고금 스님은 “노예제 수준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사회전반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 손잡고 걸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원회가 연대해 있는 이주공동행동에는 3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선욱, 시경, 지몽, 우담, 고금, 원해, 보영 스님이 참석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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