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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이변 납자난만(龍蛇易辨 衲子難謾)

종교인과세 유예 안 된다

난데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그렇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종교탄압이라는 억지와 낙선을 무기로 한 기독교계의 어깃장 때문에 좌절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거센 여론에 밀려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키로 확정됐다. 그런데 시행 4개월을 앞두고 느닷없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종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2년을 유예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아직도 협의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의 세금은 잘도 걷어가면서 종교인 과세에만 유독 마찰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 들린다.

특히 김 의원이 종교인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것도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불교와 가톨릭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대형교회와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의 반대다. 그런데 이를 김 의원은 교묘하게 전체 종교인들의 반대로 호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기독교신우회장과 국회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9월5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에서 주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받는다. 국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데 공헌했다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보수 개신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브로커’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벽암록’에 용사이변 납자난만(龍蛇易辨 衲子難?)이라는 말이 있다. 용과 뱀을 구분하긴 쉬워도 납자를 속이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바꿨던 국민들을 바보로 보면 곤란하다. 종교인 과세는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꼼수정치는 반드시 과보를 받기 마련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04호 / 2017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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