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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동국대 혼란 부추긴 것 제명사유 된다”

  • 교계
  • 입력 2017.08.24 20:48
  • 수정 2017.08.24 20:57
  • 댓글 8

서울고법, 제명무효 항소심
영담스님 주장 ‘기각’ 결정
“학력위조, 조사거부 등은
종회의원 제명사유 된다”
종교단체 징계 ‘존중’ 확인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가 자신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자신의 제명결의와 관련된 가처분과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본안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배광국)는 8월23일 영담 스님이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향후 명진 스님이 제기한 ‘징계무효가처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종회는 지난 2015년 11월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 중앙종회의원 제명결의안’을 상정하고 비밀투표 끝에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2014년 11월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점 △종책모임 삼화도량 대표자로서 종단을 비방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점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한 점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혼란을 부추긴 점 △학력위조 의혹 등이었다는 점 등을 제명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영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혼란을 부추긴 점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승려에 대한 학력의혹을 제기한 점은 제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항소했다. 특히 영담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는 조계종과 별개의 단체이고, 동국대 이사로서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국대 이사에서 해임됐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과도한 중복제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은 또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영담 스님)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16대 중앙종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담 스님이 추가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국대 이사로서의 행위가 (중앙종회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징계결의와 동국대의 이사해임은 그 주체,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력위조’와 관련해서도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 또는 중앙종회의원 등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앙종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정병택 법률사무소 금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영담 스님의 행위는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중앙종회의 제명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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