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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연구 저변확대 고민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8.28 11:35
  • 댓글 0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가 최근 불복장 작법, 다비 등의 불교 무형유산 6개를 조계종 지정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조계종이 불교문화유산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등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유형문화재에 비해 보호 및 전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종단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세계의 석학들이 ‘문화재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세계인의 감성까지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한 국가 문화의 정체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무형문화재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는 만큼 조계종 성보위의 불교무형유산 지정등록은 더더욱 의미 깊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지는 연관성도 함께 고민해 봄직하다.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유형문화재의 경우 불교문화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요무형문화재는 119건 가운데 단청장, 연등회, 영산재 등 6건 정도로 5%에 불과하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낮은 것도 요인이겠지만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계승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나아가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에 조계종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불복장작법은 고려시대부터 1000여년 이상 이어져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설단을 비롯해 장엄, 작법, 물목제작 등 불복장 설행에 따른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적 측면의 조각을 넘어 종교적 성보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기에 유형문화재에 비해 좀 더 신성한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설행 주체는 스님이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당연지사로 보이지만 녹록한 일이 아니다. 불복장 작법은 영산재나 수륙재처럼 정기적 시연을 하지 않는다. 또한 승무, 범패처럼 대중이 원한다고 당장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찰 불사에 따라 특정 공간에서 특정인에 의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 작법은 펼쳐진다.

또한 전승자의 임의에 따라 그 절차가 달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대중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다시 학술적 연구 미흡으로 이어진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계종의 불교무형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전승 주체자와 연구자들의 상호협력 속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난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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