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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연석회의, “종단은 종헌종법 준수해야”

  • 교계
  • 입력 2017.08.30 15:12
  • 수정 2017.08.30 18:01
  • 댓글 2
▲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2차 사부대중공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종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2차 사부대중공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종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8월30일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현진, 법안, 일문 스님 등이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종단이 수년간 추진한 자성과 쇄신이 진정성 있었다면 지금처럼 불자들이 적폐청산과 청정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현 스님이 밝힌 집행부의 입장은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어 변화를 바라는 대중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무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지현 스님은 ‘현 종법상으로는 마곡사 주지 자격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종헌종법의 무력화라고 한다”며 “비록 종법에는 조항이 없지만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단체로서 후보자의 최측근이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후보자가 이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주사 본사주지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전까지 우선 주지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광 스님 폭행사건도 지현 스님 말처럼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종단은 보도 촉구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항의를 언론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명진 스님에 대해서도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종단은 건강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외부세력으로 오도하지 말고 이 분들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종도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종헌종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봉암사 결사와 1994년 종단개혁 초발심으로 돌아가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종단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폐청산의 촛불을 밝히고 깃발을 높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406호 / 2017년 9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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