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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 됐다

  • 성보
  • 입력 2017.09.01 09:37
  • 수정 2017.09.01 09:43
  • 댓글 1

문화재청, 8월31일 승격 지정
선종영가집 등 3건은 보물로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선종영가집(언해)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국보 제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31일 보물 제575호로 지정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의 가치가 인정됐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平淡)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표현은 17세기 후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 스님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는 설명이다.

▲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보물 제774-3호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은 불교의 핵심인 계‧정‧혜 삼학을 바탕으로 선정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가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 스님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보물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은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스님이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됐다. 이 밖에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은 보물 제1281-5호로 지정됐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406호 / 2017년 9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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