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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보듬을 차별금지법 서명에 수희동참 기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9.18 13:30
  • 댓글 0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의 110개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행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사회참여 당위성을 담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으니 국가의 기본 법칙이요 국민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 법칙과 인권이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의 특정 계층에서는 작동·부여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역설하는 주장에 “며느리가 남자라는 게 말이 되냐”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억지, 이주 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 등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대로 법안은 수정됐고, 이마저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17·18·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재계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굴해 2014년 4월 자진철회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여전히 드세고, 보수 여당과 언론계 역시 이들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정부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현 정황에 비춰 흐름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제정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사회 합의’ 운운은 대중 지지도와 선거를 감안 한 정치적 행보에 따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을 외면하는 동안 특정 국민의 인권은 유린당해 왔다. 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그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에 사부대중의 참여를 기다린다. 평등과 자비사상을 역설하고 실현해 온 불교 아닌가.

[1408호 / 2017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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