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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금품선거 논란 수불 스님 고발

  • 교계
  • 입력 2017.09.19 12:09
  • 수정 2017.09.19 14:01
  • 댓글 35

9월19일 중앙선관위에 고발장
“교구본사 주지 등에 돈 돌려
명백한 선거법 위반…조사요구”

▲ 성화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들이 9월18일 중앙선관위에 수불 스님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했다.
9월18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수불 스님이 후보등록에 앞서 교구본사 국장 등에게 대중공양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돌려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앙종회의원 성화·원명·도성·성행·정덕·종민·진각·태효·화평 스님은 9월19일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처를 방문해 수불 스님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화·원명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대중공양비를 전달해 문제가 됐던 수불 스님이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18일 후보등록과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이어  “수불 스님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승가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통해 금품전달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또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의 노력에 역행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중앙선관위의 엄중한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판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대중공양비를 명분 삼아 교구본사 주지와 본사국장 및 소임자 등에게 금전을 교부했다. 특히 한 교구본사 주지에게는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당위성과 출마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선원에 500만원, 사중공양비 500만원을 배포했다. 또 본사국장과 소임자는 물론 전직 교구본사 주지에게도 금전을 전달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어떤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설명이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단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우리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세간의 모범이 되길 기원한다”며 “수불 스님은 지금이라도 금품선거에 대해 참회하고, 다시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14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불교도대회에서도 종단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것이 금권선거였다.

이런 가운데 수불 스님이 9월18일 출마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출마공약에 해당되는 정견을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심사가 완료된 다음날(9월26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규정돼, 이에 앞서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하거나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성화 스님은 “총무원장에 출마해 향후 종단을 이끌겠다는 분이 종헌종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종헌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종단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심각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불 스님의 금품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와 관련해 9월2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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