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스테이 운영요건 강화…실무자는 종무원 지위로 향상

조계종, 법령 개정안 12월5일까지 입법예고

2019-11-22     최호승 기자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 요건은 강화하고, 실무자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킬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21일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을 방지하고자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갖춘 사찰’ 조항을 지정 요건에 신설했다. 지정 요건 중 전통사찰 또는 전통가람 구성이라는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삭제됐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됐거나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을 갖춰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재지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앞서 재지정 심사 절차를 추가했다. 연간 500명 이상 참가자 유치라는 의무조항도 연간 700명 이상으로 상향됐다. 특히 시설보조금 심사 절차 중 시설비 배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새로 명시해 투명한 국가보조금 사용을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사찰 주지와 담당 지도법사, 실무자로 정의된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이 종무원으로서 지위와 사명감을 갖도록 지도법사는 교역직, 실무자는 일반직 종무원으로 규정했다.

조계종은 12월5일 오후 5시까지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4호 / 2019년 1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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