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 법회만은 열어야 한다”는 절규 외면 말라

2019-12-02     법보

‘1978년 그곳은 논밭이 대부분인 허허벌판이었다. 걷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발을 디디면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질퍽했고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광덕 스님의 포교전법 상징인 ‘불광사·불광법회’가 들어서기 전 잠실 부지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광덕 스님이 2만여 불자들의 십시일반 지극한 정성을 모아 1982년 8월15일 법요식과 현판식을 갖은 뒤 본격적인 포교전법의 활동을 시작한 도량이 불광사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오늘의 불광사 법당에서 일요법회가 중단됐다. 충격이다. 불광사가 광덕 스님의 전법도량을 상징한다면 일요법회는 스님의 포교원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불광사·불광법회는 1974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는데 벌써 2개월째 법회가 끊어졌다. 불광사 일요법회가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충격은 한 층 더한다. 10월 말, 외부 초청법사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려 했으나 박홍후 법회장 측 신도들의 목탁시위와 고성으로 중단됐다고 한다. 조직적 방해라 볼 수 있는 이 대목에서 부처님 재세 당시 교단을 장악하려 했던 데바닷다의 삿된 욕심을 떠올리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광덕 스님의 포교 원력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법회가 없다면 더 이상 도량일 수 없지 않은가. 

불광사의 역대 불광법회장들은 11월22일 ‘불광형제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행전법도량인 불광사·불광법회의 핵심은 일요법회”라고 강조하면서 “일요법회를 다시 봉행할 것과 감정대립을 내려놓고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기도 정진하자”고 했다. 호소를 넘어 선 절규에 가깝다. 그러면서 “불광사 회장단과 명등회의 동의 없이는 법사스님을 모실 수 없다는 박홍우 법회장 측의 억지 논리를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불자로서의 순수성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일리 있다고 본다.

불광법회장들의 호소문은 지극히 불교적이고 상식적이다. 일요법회를 정상화 할 것과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정진하자는 것으로 불광사·불광법회의 전법을 연 광덕 큰스님의 발원과도 맥이 닿는다. 불광사 신도라면 불광법회장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1515호 / 2019년 12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