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 법정구속 된 A스님 직무정지

2월25일 회의서 결정…재산관리인 파견예정

2020-02-25     권오영 기자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A스님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월25일 오전 회의를 열어 최근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스님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스님이 맡았던 천축사 주지 직무는 정지됐고, 이 사찰에는 재산관리인이 파견될 예정이다.

중앙징계위는 이날 A스님이 종단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승려법 제47조와 종무원법 제33조에 근거,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7 / 2020년 3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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