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TV 불망어계 범하다

2004-03-22     남배현
“불교 TV가 기사내용에 대한 반론문을 보낸다면 (법보)신문에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TV는『법보신문』의 왜곡보도와 관련해 필요가 있을 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월 18일 불교 TV의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다. 명백한 오보이며 불교 TV가 사실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불자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불망어계를 범한 것이다. 불교 TV의 보도 내용만 본다면『법보신문』이 747호 3월 17일자 6면에 보도한 ‘비틀대는 btn, 제자리 찾을까’에 관한 기사 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반론을 수용해 정정해야 할 의무감마저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3월 17일 오후 불교 TV의 국장급 인사와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 등 2명은『법보신문』을 방문해 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항의 내용인 즉 “무상사 삼천불 모연과 관련한 감사 결산 보고가 불투명하고 새 이사 중 특정 인사 측근 다수 우려, 사옥 문제 관련 대금에 문제 있다”는 식의 기사는 추측성 왜곡 보도라는 것이었다.『법보신문』은 이에 기사에 관련된 해당 기관이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늘 반론권이 보장돼 있기에 “반론문을 작성해 오면 검토한 후 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아울러 항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교 TV는『법보신문』이 약속한 내용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쏙쏙 뽑아 뉴스에 보도한 것이다. 보도 내용에서 ‘검토 후 결정’이란 단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왜곡 보도이다.

당시 촬영을 한 불교 TV 관계자는 지금 촬영하는 내용을 뉴스에 내보내겠다는 사실을 단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방송 보도를 전제로 할 때 당사자에게 촬영 의사를 밝히지 않는 방송사가 불교 TV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하다. 새 사옥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으나 아직도 월 4000만원의 세를 내고 사는 처지가 측은하기까지 하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