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 입방 규칙은?재가자 1주일 이상 머물러야 입방 가능해

무상사 입방 규칙은?

2004-07-19     법보신문
무상사 기본 규칙은 국제선원임에도 한국의 청규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관음선종의 사찰 예법과 결제 규칙을 따라야 하며 결제 시작부터 끝까지 묵언해야 한다. 매일 결제 일과표에 따라 수행함은 물론 재가불자는 삭발 할 수 없다.

한국전통사찰의 예법을 지켜야 하며 결제중에 전화나 서신교환 등의 외부와의 접촉은 허락되지 않는다. 휴대폰이나 PC등의 개인적인 통신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는 무량사 총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재가불자 경우 매주 토요일 입방할 수 있으며 최소 1주일 이상 머물러야 한다.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결제 기간동안 모든 참가자들은 회색동방(상의)와 바지 등 법복을 입어야 한다.
042-841-6084 www.musangs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