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원 연령 제한의 의미

2004-08-10     법보신문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하며 청년회 결집력 강화에 힘써 온 조계사 청년회가 신입회원의 가입 연령을 만 35세 이하로 제한한다고 한다.

그동안 50대 회원까지 거느린 교계 청년회를 놓고 "청년회냐 노인회냐"하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있어온 점을 고려할 때 조계사 청년회의 회원 연령제한은 우선 반길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청년회 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놓고 모든 회원이 연령제한 문제에 공감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동의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청년회원의 연령 문제는 비단 조계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많은 청년회가 회원의 부재현상 속에 고령자들의 입회와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고령화가 문제로 제기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신입회원의 연령제한이 불교 청년회 활성화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회는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 신행문화 변화 등 전반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활성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조계사 청년회의 신입회원 연령제한은 청년회 활성화의 기틀 확립을 위해 그 첫발을 내딛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실험정신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불자들의 공동체가 될 청년회가 명실상부한 청년회의 모습을 갖추고 역량을 확대해 가길 바라는 모든 불자들과 함께 조계사 청년회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