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옆 골프장 증축 허가한 문화재청

2006-09-12     법보신문

기자수첩 - 김현태 기자

군인공제회가 문화재보호구역인 화성 용주사 인근에 골프연습장 증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문화재보호법을 지키고 선도해야할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왜 골프연습장 증축허가를 내줬냐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500m 이내에 건설공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 경내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해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를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문화재의 위상에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통사찰 용주사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대형 골프연습장은 경내지와 불과 35m, 국보 제120호로 지정돼 있는 용주사 동종과는 2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공사에 앞서 화성시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문화적·경관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적합 의견이 나왔음에도 문화재청은 이를 무시하고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용주사에 어떠한 동의나 협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문화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된 소임임에도 이를 방관한 문화재청의 이 같은 행태는 직무유기인가? 직권남용인가? 아니면 문화재청이 최근 전국을 도박장으로 이끌었던 사행성 오락을 ‘국민의 여가활용’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해준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은 골프연습장 증축 허가를 즉각 취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