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돈 없어 문화재보수비 못 준다”
희방사 등 6개사찰 요구 ‘모르쇠’
2004-08-10 채한기
희방사를 비롯해 도갑사, 백담사, 내소사, 안국사, 대전사 등6개 사찰은 지난 90년 조계종과 정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합의한 문화재보수지원비를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6개사찰 공원입장료 수입 중 10%인 1억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줄 것을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요청했다.
상위기관인 환경부는 “조계종의 의견을 수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하위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만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문화재보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국립공원내에 있는 15개 사찰에 대해 문화재보수지원비를 지급해 왔다. 해인사와 법주사는 공원입장료 중 30%를 나머지 사찰은 10%를 문화재보수지원금으로 책정해 왔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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