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스님 의료비 지원’ 복지제도 시행

4일, 승려복지회 출범…수행연금·주거공간 단계적 시행

2011-10-04     법보신문

 

▲65세 이상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등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총괄할 승려복지회가 공식 출범했다.

 

 

65세 이상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등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총괄할 승려복지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 입구에서 ‘승려복지회 현판식’을 가졌다. 승려복지회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 종법기구로 출가수행자들이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승려복지회는 총무부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총무국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한다.

 

조계종은 지난 3월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종단 차원에서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이날 승려복지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조계종은 보건 및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수행연금 지급, 승려노후복지시설 제공 등 승려노후복지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수혜대상은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지방종정법상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징계 중인 스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승려노후복지제도는 수행자의 출가부터 입적까지 종단에서 책임져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종단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홍보와 의료, 요양비 지원 시스템 마련, 수행연금 및 의료요양비 지원 등의 재원과 주거 및 수행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종도들의 염원을 담은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 및 기금 모연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