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빌미로 종교인 뜻 폄훼 말아야”

2013-11-29     김규보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9일 논평

“헌법수호에 종교인 예외 아냐”

“종북몰이는 적반하장적 치졸함”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풀어내야”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시국선언을 두고 일각에서 정교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논평을 통해 “민주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한 종교계의 정당한 비판을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며 “정교분리를 빌미로 종교인들의 입을 막거나 그 뜻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종자연은 11월29일 발표된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의 의견 표명이 헌법 제2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사표현을 두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자연은 이어 “국가운영 근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등 도를 넘는 일탈로 인해 사회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수호를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부패한 정치를 방치하거나 타락한 종교를 모른척하는 형식적 분리주의는 오히려 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종교와 정치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교분리의 기준은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세력의 이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무차별적으로 종북올가미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종자연은 “종북몰이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권력의 정당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적반하장격 치졸함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정교분리를 빌미로 종교인들의 입을 막거나 그 뜻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과 저항을 이성적이고 인내심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믿음직하고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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