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재경 스님 자수

2013-12-10     김현태 기자

9일, 필리핀 한국영사관 통해

 

지난해 8월 밀양 표충사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경 스님이 자수했다.

 

재경 스님은 12월9일 필리핀 주재 한국영사관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해온 경남지방경찰청은 곧 수사대를 필리핀으로 보내 재경 스님을 송환할 예정이다. 재경 스님은 지난해 8월 사무장 ㄱ씨와 함께 표충사 토지 8만여평을 불법매각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당시 총무원은 표충사 피해액을 토지매각대금 34억3000만원을 비롯해 횡령으로 추정되는 1억9000만원, 미승인 기채 5억원 등 42억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관련 표충사 관할 본사인 통도사는 재경 스님과 사무장 ㄱ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재경 스님에 대해 제적과 함께 변상금 36억9900만원을 결정했다.

 

한편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사찰 부동산의 등기신청 시 종단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등기예규’을 제정했다. 이 예규에 따라 전통사찰은 부동산의 매입·근저당설정·처분 등 모든 등기 접수 시 종단과 당해 사찰의 정관, 용도를 밝힌 종단 대표자의 주지 증명 및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통사찰이 아닌 경우도 종단과 사찰의 정관, 종단 대표가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및 사찰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오래된 사찰일 경우 전통사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서류검증 및 관계 관청의 서류검토가 의무화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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