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비대위 “‘종도 대중공사’ 적극 검토”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적법한 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제안한 ‘종도 대중공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5월14일 성명서를 내고 “도산 스님과 지역교구 종무원장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후 적법한 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종도 대중공사’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돼 연석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종법개정안을 종헌에 규정된 10명이 아닌 6명으로 발의해 처리한 것을 두고 “6명 발의로 종법이 개정된 전례가 있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종회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도 “종법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불법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종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별법을 제정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총무원장 권한대행까지 선출한 중앙종회는 3월18일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종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4월16일에는 재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교체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앞서 2월2일 종회의원 제명과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음에도 종회의장 혜공 스님을 위시한 중앙종회가 세 번째 제명안과 불신임안을 강행함으로써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종회는 이 과정에서 종헌종법에 규정된 발의자 수와 의결정족수도 인지하지 못한 채 종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촌극을 연출해 “입법기구인 종회의원들이 종헌종법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15년 5월 12일자 도산 스님의 제안과 성명서에 관한 태고종 비대위의 입장을 밝힌다 2015년 5월 12일 도산스님은 교계 언론을 통해 몇 가지 제안과 8명 스님과 연명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제안서에서 도산스님이 주장한 “중앙종회에서 궐석된 의원을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 해야한다”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보궐 선거를 통해 궐석된 의원 수를 충족하여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종헌과 종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 사견일 뿐이다. 또한 종회에서 제명된 8명의 의원은 종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준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도산스님과 성명서에 연명한 8인의 스님들은 종법 개정안의 발의자는 1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명의 발의로 종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법륜사 개방에 관한 문제에 또한 도산스님이 제안한 “종도 대중공사”는 종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어 비대위측 스님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긍적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종단 정화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은 한국불교의 유일한 정통종단인 태고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많큼 심각한 내통을 치루고 있다. 여지껏 만연되어 왔던 종단내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고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져 든다. 우리는 이제 되돌아가야 할 길을 봐야한다. 이제는 개인의 안영을 도모키 위해 해왔던 편협한 주장을 지양하고 무엇이 대중을 위함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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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호 / 2015년 5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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