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사회적 관심 가져야

2016-07-26     법보신문

전북불교네트워크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학생 사이의 일대일 멘토를 결성해 함께 길을 떠나는 ‘치유순례’를 마련했다고 한다.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을 보듬으려는 정성이 엿보이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제도권을 떠난 학생들에 대한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전북불교네트워크의 행보는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일반 학교나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부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단계에 놓인 사람’을 이르기에 초중고 학생 모두가 해당된다.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2013년도 교육부 자료에 비춰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수는 약 36만명. 이 중 약 8만3000여명이 대안학교·조기유학·보호관찰·질병 등의 사유(23%)로 학업을 중단했고, 5만1000명이 취업(14%) 했다. 2만5000명은 청소년 쉼터 및 아동복지시설(7%)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만3000여명이 검정고시(9%)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사유 파악이 안 된 학생들만도 17만명(47%) 이르렀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 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만큼 무관심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금부터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관을 깨야 한다.

제도권 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다양하다. 체육,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 열정이 넘쳐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가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학교 내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자퇴권고나 퇴학 결정으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고, 피해자는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등교를 거부하며 집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유형도 있고 질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퇴하는 유형도 있다. 따라서 ‘학교 밖 학생은 문제아’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이 잘못된 선입관을 우리 스스로 깨야 한다. 전북불교네트워크가 ‘치유순례’길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1353호 / 2016년 7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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