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환우 2세 쉼터 확대 지원 절실하다

2016-08-16     법보신문

합천평화의집이 최근 ‘한국 원폭 2세 환우 생활쉼터’를 개원했다. 원폭 2세 환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환우를 직접 돌보는 세계 최초의 생활쉼터를 마련했으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난 5월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해진다. 이 법의 핵심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 △의료 지원 △피해자 추모 기념사업 실시다. 의료지원이라 해서 특별법 제정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폭 피해 실태조사를 하니 다행’이라는 자조라도 해야 할까? 참고로 일본은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수첩 소지자에게 최고 한도 없이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더 큰 문제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 첫 특별법임에도 장애와 질병을 앓고 있는 원폭 피해자 자녀 등 후손 문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원폭 피해의 유전성이 인정되지않는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원폭 피해 2세, 3세 환우를 외면하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체르노빌 유전사고로 피해자는 물론 2세들도 갑상선암이나 백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계통, 선천성 기형, 우울증, 빈혈 등이 발생할 확률이 수십 배는 높다. 이러한 현황자료 조차 참고하지 않고 아예 원폭 피해 유전성에 따른 관련 연구조차 할 계획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이니 이런 행태를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합천평화의집은 원폭 2세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합천에 문을 열었다. 쉼터 또한 ‘원폭 2세 환우 생활 쉼터 건립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통해 마련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보증금 5000만 원, 월 50만 원의 월세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한다. 재정 기반이 안정되면 쉼터 옆 공간까지 확장해 입소 환우들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원폭 2새 환우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이른 시일 안에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355호 / 2016년 8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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