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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후보, 비구니 참종권 확대 관심 가져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9.25 13:01
  • 댓글 1

교계 여성단체가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비구니 참종권 문제를 부각시킨 점을 미루어 보아 총무원장 후보스님들에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시키고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종헌종법 상 주요 소임자에 대한 자격은 ‘비구’로 명시 되어 있어 비구니는 종정, 총무원장, 방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법규위원장, 호계원장, 교구본사 주지 등의 소임을 일체 맡을 수 없다. 따라서 ‘비구’ 자격 요건을 ‘비구 또는 비구니’ 나 ‘승려’로 바꾸지 않는 한 비구니스님이 포교원장이나 교구본사에 취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정도면 ‘참종권 제한’이 아니라 ‘참종권 박탈’이라 보는 게 설득력 있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 요구는 1994년 개혁종단 출범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됐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종교성을 감안한 제도라는 주장과 불교 내 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을 뿐이다. 2003년 탁연 스님의 문화부장을 시작으로 총무원 부장급 인사에 비구니가 임명되고, 중앙종회에서 비구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정도의 것이 변화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남녀평등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고, 그 이전부터 자비와 평등사상을 주창해온 불교인 점을 감안하면 조계종 내 비구니 참종권 문제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계종 종헌 8조에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곧 종헌 제정과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사부대중임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구니가 종헌제정이나 정치적 결정에 제외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계종의 1만3000여 스님 중 비구가 7000여명, 비구니가 6000여명이다. 성비 분포만 보아도 비구니가 절반에 이른다. 종단이나 사중 내 비구니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책들이 입안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비구스님 손에 달려 있는 있다. 여성질환에 대한 대처방안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교육과 복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은 이미 환경보존, 민주사회구현 등의 대사회 역할 또한 크게 담당하고 있다.

종단 내 성비 분포와 대사회 역할만 보아도 비구니가 종법 상에서 참종권을 박탈당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단 번에 종법을 바꿔 종정까지 비구니스님이 맡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호계위원장은커녕 호계위원도 할 수 없는 현 종법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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