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9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33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장 종훈, 간사 태성, 성법, 혜민, 선우, 성곡, 각의, 범우, 경원 스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으로부터 받은 신원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자격을 심사했다.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검토한 중앙선관위는 설정, 수불, 혜총, 원학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기타 안건에서 선거기간(9월26일~10월11일)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시 당선증 교부 및 원로회의의 당선 인준 보류,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0월9일 교구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조계종 교구선거인단은 9월27일~10월1일 선출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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