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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들의 직무유기

  • 기자칼럼
  • 입력 2017.10.30 13:40
  • 수정 2017.10.30 13:42
  • 댓글 1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설정 스님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종단 분위기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비방이 원인이기도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교구 선거인단 선출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벌어졌고, 후보자간 종책 대결은 구호에만 그쳤다. 또 금권선거를 막겠다며 선거 1년 전부터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대중공양’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자행됐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 선거대책본부에 소속된 스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는 중앙종회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그럼에도 막상 선거가 끝나자 어느 종회의원도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10월25일 제209차 중앙종회를 앞두고 의안 접수를 마감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종회의원은 없었다. 원로회의의 요구에 따라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종헌개정안, 교구본사 주지임기를 연임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총무원에서 제안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개정안 등이 발의된 것에 불과했다. 

총무원장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 비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심지어 선거기간 중에 교구 선거인단 선출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수불 스님 측 중앙종회들도 선거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물론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거법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늦출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심각하게 제기됐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16대 중앙종회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회기가 16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정기회이고, 내년 3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다. 전례를 비춰보면 6월 혹은 9월 임시회도 열리긴 했지만 내년 10월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임시회 소집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이번을 포함해 2번의 회기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1월1일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16대 마지막 정기종회에서조차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 권오영 기자
중앙종회의원은 종단 입법기관의 구성원이다. 종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고치는 것이 주된 소임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선거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권오영 oyemc@beopbo.com


 

 

[1413호 / 2017년 1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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