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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의 비판과 검찰 약식 명령

  • 기자칼럼
  • 입력 2017.11.06 13:05
  • 수정 2017.11.06 13:06
  • 댓글 1

요즘 우리사회는 망언과 막말이 넘쳐난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스스로 불편해진다 싶으면 상대를 모질게 비판하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판에 사용되는 언어도 과격하고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일 때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상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뒤늦게 거짓임이 밝혀지더라도 한번 확산된 오해를 바로잡기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다 끝내 법의 심판을 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은 불화하고 폭력적인 세태일수록 힘을 발휘한다. 결과적으로 비판한 쪽 역시 이로 인해 법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역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말을 퍼뜨린 쪽이 공인이거나 공익을 담보하는 단체라면 그동안 쌓은 신뢰마저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들은 조계종 선거나 종립대학 총장 선출 때 곧잘 등장한다. 자정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와 성명이 마치 사실인양 발표되고, 몇몇 언론매체들 역시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기사화해 보도하는 일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 결과에 서로 상처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중립성을 지키며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마저 보도자료와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씁쓸하게 한다. 종자연은 지난해 “동국대 교법사 스님이 총학생회장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 활동을 폄훼하고,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글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것이 언론에 기사화됐다. 이와 관련해 교법사 스님은 사실관계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법률에 의한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 “교법사 스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종자연 담당자에 대한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약식명령을 수용하지 않아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현태 기자
적절치 못한 비판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 집단까지 천하게 만든다.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분노와 모욕감을 줄 뿐이다. 그렇기에 말은 화살을 쏘듯 해야 하며, 비판은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비판들은 더욱 그렇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비판문화는 고성과 삿대질, 모욕과 깎아내리기에 있지 않다. 비난이 아닌 존중의 비판문화로 바뀌어야 교단도 불자들도 떳떳해질 수 있다.

meopit@beopbo.com
 


[1414호 / 2017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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