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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않고 책임 방기하는 중앙종회 각성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11.14 11:10
  • 댓글 1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209차 정기중앙종회에 상정된 4건의 종헌종법 개정안을 모두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회기는 무려 7일이나 남아 있었다.

이목이 집중된 안건은 멸빈사면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었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도 1회에 한해 사면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개정안은 208차 3월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됐는데 7개월 만에 열린 이날 중앙종회에서도 “종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차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논의’를 운운할 게 아니라 통과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멸빈된 이상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고 재확인하든, 단 한 번의 기회만은 주자고 판단하든 둘 중의 하나는 선택했어야 했다. 7일간의 일정이 남아 있었으니 종회 내에서의 찬반의견을 충분히 나눠보고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걷어찬 건, 곤란한 사안은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행태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사중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중앙종회가 가름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단 말인가? 중앙종회의 방기로 인해 이 사안은 또 해를 넘기게 됐고, 다음 종회 때까지 소모적 논란만 키울 가능성만 높아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로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안도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지만 이견이 속출하자 이월을 결정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원로회의법도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인 총무분과위원회와 법제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한 내용이지만 다음 종회로 넘겨졌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중앙종회에서 종법 제개정은 기대할 수 없다. 입법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져버린 중앙종회가 붙들 수 있는 건 행정기구인 총무원에 대한 견제 기능뿐이다.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력만 갖는 기관은 종단 내에 필요치 않다.

중앙종회는 세간의 국회와 비견된다. 국회를 뜻하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간은 ‘parle’이다. ‘서로 말한다’ ‘대화 한다’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인 것이다. 중앙종회 역시 이에 준함을 명심해야 한다.


[1415호 / 2017년 11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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