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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금권선거 근절의지 보여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11.27 13:19
  • 댓글 2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의 의혹으로 호법부에 고발된 수불 스님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두 달이 지난 11월 말에 이르러서야 호법부의 첫 조사가 착수됐는데 수불 스님이 등원에 응하지 않아 첫 조사부터 삐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현 집행부의 의지가 벌써 퇴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 총무원 집행부가 수불 스님에 대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그 이유는 현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선거상대 후보였던 수불 스님에 대한 징계를 현 집행부가 스스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면 징계가 따를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징계 절차 과정 중 일부 세력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현 총무원을 흔들 경우를 총무원이 우려해 본격적인 조사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의 하나 그렇다면 총무원은 금권선거 근절에 대한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거나, 선거가 끝난 직후 접었다고 봐야 한다.

개혁종단 출범이후 치러진 거의 모든 선거에서 흑색선전과 금품살포가 발생했다. 종헌종법에서는 엄연히 금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다. ‘금품을 살포해도 징계는 없다’는 공식을 조계종 내 스님이라면 누구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꾸겠다고 한 게 현 집행부 아닌가? 다소의 항변이나 저항이 있을 것이라 해서 접을 거라면 말도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현 총무원이 여기에 발목을 잡혔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의지는 아직 살아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른 하나는 승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는 천천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저변에 형성됐을 가능성이다. 분명히 해 둘게 있다. 조계종 금권선거 악순환의 시스템이 가동됐던 건 ‘화합’이라는 장치가 늘 작동했기 때문이다. ‘금품을 살포해도 화합정신으로 묵인되니 징계는 없다’는 공식이 항상 유효했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승가화합은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단행됨으로써 유지됐다. 선거문화 개선을 천명한 현 집행부가 단호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어물쩍 넘어간다면 더 이상 조계종 선거에서의 금품살포는 막을 명분도 방법도 없다.
 


[1417호 / 2017년 11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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